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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완화 방안이 연기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도 내년 입주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쉽지않은 금액이죠 ㅠㅠ
그래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지요! 우리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알차게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준비해보자!!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2024년 1월29일 부터 시행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게 주택 매매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최저 1% 대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2025년 부터 소득 기준 완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의 매매 조건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한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시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1) 주택 요건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KB 시세 기준, 실거래가 X )
- 전용 면적 : 85㎡ 이하 ( 국토교통부 평균 전용면적 기준 )
- 개인 요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출산일 기준 2년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재산요건 : 순자산 4.69억원 이하
3)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최저 1.6% 부터 시작되며, 소득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시 최종적으로 2% 초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 LVT(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 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 DTI(총부채상환비율) : 기존 원리금 대신 이자만 반영되므로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좋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 조건
1) 주택 요건
- 보증금 : 5억원 이하 주택 ( 지방은 4억원 이하 )
-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개인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재산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도 및 금리
- 한도 : 3억원,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하다.
- 금리 : 매매로 진행는 것 보다 저렴하다, 우대 금리 중복 적용되면 최저 1%대도 가능하다!!
3. 대환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를 통해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상아 특례대출로 전황할 수 있으며, 1주택자도 대상이 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종족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높은 금리 대출을 낮을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4. 소득 요건 및 향후 변화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2025년 부터는 소득 기준이 2.5억원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신청시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고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진행이 불가, 소득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대출 이후 추가 주택 취득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에게는 본건 담보 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금액이 회수됩니다.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인정 기준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한 경우 도심 외 지역에서 소형 또는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다가 이주한 경우 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 후 처분한 경우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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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혹시 다른 정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아보는 과정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스스로가 잘 알아보고
상담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모두 공부하는 멋쟁이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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