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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각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 50만원씩,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해 1회 적용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출생한자녀에 대해서 2024년에 받은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증가
자녀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이 추가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자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한도 없이 세액공제 가능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에포함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증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최대 공제 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에 기부한 금액 중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40%로 적용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적용 대상 확대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이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기타 변경 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카드로 결제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
고향사랑 기부금도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 공제 가능 ( 이중공제 막기위함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직무방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