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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집구할떄 전세자금 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특약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약1

     
    전세자금 대출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2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무한성 기간을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조건으로 한다.
     

    특약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특약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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