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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년 바뀌는 내용 모르면 보너스 월급 못받습니다!!

결혼,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결혼세액공제 신설2024년 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각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각 50만원씩,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해 1회 적용됩니다.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액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2021년 이후 출생한자녀에 대해서 2024년에 받은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자녀세액공제 증가자녀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이 추가 공제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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